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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근로자의 날은 빨간날?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닙니다!!

사업주의 재량에 맡겨진 "유급 휴일" 입니다!!


 

▶  근로자의 날이란?

  •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고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기념일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  근로자의 날 유래

  •  1886년 미국노동조합총연맹이 설립되어 5월 1일 하루 8시간 노동제의 쟁취를 위해 총파업을 단행                                ( *이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하고 체포되었다.)
  •  1889년 7월 프랑스혁명 100주년을 기념하여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노동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노동운동 지도자들에 의해 5월 1일 노동절이 결정
  •  1890년 5월 1일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외치며 각국의 사정에 맞게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의 연대와 단결을 과시하는 날로 기념
  • 이후 각 나라의 상황에 따라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 23일, 유럽 · 중국 · 러시아 등에서는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

 

▶  우리나라의 역사

  •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연맹회’에 의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가운데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방지’등을 주장하며 최초의 노동절 기념행사가 개최되었다는 기록이 있다.
  • 1958년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해 행사를 가졌고,
  •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1963년 4월 17일 공포, 법률 제1326호)’에 따라서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고 유급휴일로 정하여 기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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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약칭 : 근로자의 날 법)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有給休日)로 한다.

  • 1994년 법 개정을 통하여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유지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노동절 [勞動節]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처 : [사진] pixabay.com  

 

 


2024년 근로자의 날 쉬는 날인가요??


★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므로 
공무원, 특수고용직 종사자, 일부 사립기관 직원 등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정상근무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근로자들은 유급휴무 입니다.

 

▶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 휴일 가산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