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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저런

인감증명서 온라인발급은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 불가!!!


인감이란?

당사자의 동일성이나 진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미리 관공서 또는 거래처 등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인영().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어떤 인영이 신고된 인영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증명서로, 시장·구청장·읍장·면장 또는 동장 등의 증명청(證明廳)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발급하여, 부동산등기절차, 공정증서의 작성절차 및 기타 중요한 거래행위에 있어 본인이 작성한 문서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 또는 사용된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인감 [印鑑]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대출이 필요하여 은행 업무를 보던 중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여 인터넷을 통해 발급 가능 여부를 알아보았는데...

인터넷 발급이 되는 것처럼 하여 절차를 알려주는 듯한 글을 많이 보았습니다....

결론은 인터넷 발급이 아니라 방문 발급만이 가능한 것인데

복잡한 상황에 시간만 빼앗긴듯 하여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련 된 내용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위에 이야기 한 것처럼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불가합니다!!!

정부24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문

 

인감증명서 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거주지 주소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발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는 "600원"

행정복지센터는 점심시간에도 운영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방문 시에는 "신분증" 지참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방문시에는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

미성년자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거나 보다 확실한 내용 확인을 하고자 하시면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 주세요~


https://www.gov.kr/

 

정부24

 

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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