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트면허 취득에 대하여 알아보자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 종사자가 알려주는 보트면허 취득하는 방법!!!
#1. 보트면허 취득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다시 늘어나고 있는 수상레저활동 중
수상오토바이나 모터보트를 직접 운전하고 즐기기 위해서는 면허를 취득해야만 하는데요~
보트면허의 정식 명칭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입니다.
이 면허는 해양경찰청에서 발급되는 면허로 흔히 보트면허로 불리는 것이죠.
보트의 엔진이 5마력 이상인 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의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을 하려는 사람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여야만 운전이 가능합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2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바로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입니다.
면허의 종류와 취득 절차
면허종류 | 운행 가능 수상레저기구 | 비고 |
일반조종면허 |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호버크래프트 등 | 최대 출력이 5마력 이상 엔진이 장착된 기구 |
요트조종면허 | 세일링요트 |
요트조종면허는 단일면허이지만, 일반조종면허는 다시 1급과 2급으로 2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구분 | 면허의 역할 | 비고 |
1급 면허 | 수상레저사업자, 시험장 종사자 | 필기 70점 / 실기 80점 |
2급 면허 | 개인 수상레저 활동 | 필기 60점 / 실기 60점 |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격하고 수상안전교육까지 완료해야 면허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 수강 방법 | 교육 수강 시간 | 비고 |
온라인 | 2시간 | 면허 갱신자만 대상 |
현장 | 3시간 | 면허 갱신 및 신규 취득자 대상 |
보트면허를 취득하려면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에서 필기시험을 접수, 응시하여 합격한 다음
전국 32개 실기시험장 중 가깝고 맘에 드는 곳을 선택하여 실기시험을 접수, 응시하여 합격하고,
마지막으로 수상안전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끝으로 면허증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발급 수수료 : 현금 4,000원+등기 우편료만 있으시면 됩니다.
면허 발급 신청은 각 면허시험장에서 대행하여 주기때문에 직접 방문은 필요치 않습니다.
예전에는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있었어야 하지만 이제는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에 등록한 사진을 이용합니다.
실기시험장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한 후 발급 신청을 하시면 등기우편으로 면허증이 배송됩니다.
다만, 안전교육 결과와 함께 해양경찰서로 발급 요청을 하는 단계가 있어 최종 면허증을 수령하기까지는
7일~14일 정도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시험 응시 주의사항
필기 또는 실시시험 응시와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면허시험 응시는 14세 이상부터 가능하나 1급면허의 경우 18세부터 가능합니다.
또, 시험 접수 및 변경, 취소는 필기 1일 전, 실기 2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시험 당일 30분 전까지 현장에 꼭 도착해야 합니다.
가령 09시 시험일 경우 08:3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이점 꼭 명심해 주세요~
끝으로, 시험 응시료 환불은 시험일 2일 전까지 환불 가능합니다.
그 외 사항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아무쪼록 보트면허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래에는 시험 응시가 가능한 수상레저종합정보 사이트와 '24년도 일정 및 필기 문제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트에는 필기시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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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반/요트 조종면허 필기시험 공개문제
필기시험 문제 |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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